샬롬!!
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5회 입법총회(2023년 10월 25일-27일)에서 ‘연회 협동회원의 자격’ 개정안 – “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.” – 통과되었습니다.
이제 재산의 재단편입 때문에 속앓이했던 신학원과 목회아카데미 졸업생들에게도 감리회 목사 안수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.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
아울러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전해주시고 신학원과 목회아카데미가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^^
인천성서신학원 원장 남근형 목사
목회아카데미 원장 박명홍 목사